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드린다.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명칭에 전국민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다르게 적용된다. 주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된다.
신청조건
2023년 소득분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연금과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소득분위기준 (중위소득) |
지원금 |
1분위(30%) | 35만원 |
2분위(50%) | 30만원 |
3분위(70%) | 25만원 |
4분위(80%) | 20만원 |
5분위(90%) | 15만원 |
6분위(100%) | 10만원 |
신청시기
아직 정확한 신청일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3년 하반기로 예상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보조금 24 페이지에서 신청
♧본인의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