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관련 치료비를 지원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건강보험 가입자: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자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자( 2023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의료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당연 선정

3.소아 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재산조사 적합시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지원범위

1.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3년 연속 지원

2.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3년 연속 지원

3. 소아암환자: 신청 기준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원

백혈병: 3,000만원

기타 암종: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암진단 관련 검사비, 암 최종진단 후 치료비, 전이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 포함

 

신청방법

전화로 문의하여 대상자인지 확인 후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연중 접수) 

 

문의  ☎ 국립암센터 1577-889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